[굿모닝충청 천안=정종윤 기자] 천안시보건소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만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이하 저소득층 노인이다.
수술비 지원 범위로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포함해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50만원)
대상자는 보건소에 수술비지원 신청 접수 후 (재)노인의료나눔재단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해 노인건강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 041-521-5922, 동남구보건소 041-521-26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
615 |
1,240 |
1,769 |
1,990 |
2,106 |
2,223 |
2,339 |
2,455 |
2,572 |
2,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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