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고소 아닌 고발한 한동훈, 왜 남의 집 벨에 그토록 예민한지?”
진혜원 “고소 아닌 고발한 한동훈, 왜 남의 집 벨에 그토록 예민한지?”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3.01.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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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일부 갈무리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일부 갈무리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한동훈 장관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된 더탐사 강진구 기자의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된 가운데, 진혜원 검사가 사건을 고발한 한 장관에 대한 의문을 던진 글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진 검사는 “특이한 기사가 하나 있다”며 “기자들이 벨을 누른 집이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는 집이면 ‘고소장’, 남이 사는 집이면 ‘고발장’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고발장’이 제출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국의 00이 무려 남의 집 벨을 누른 사건에 공권력 동원을 요청하는 거신데, 왜 남의 집 벨에 그토록 예민할까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고소·고발 모두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제기하는 것이며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 누구나 할 수 있다. 

실제 한동훈 장관은 지난 11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를 고발했다. 

고발장을 받은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는 한 장관이 ‘고소’가 아닌 ‘고발’로 진행한 것을 두고 “수차례 관련 부처에 문의를 했으나 ‘답변을 해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왜 고소가 아닌 고발로 진행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 장관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진 검사는 더탐사 기자들의 구속 영장 청구 소식을 2010년 ‘미네르바’ 사건과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경제에 대해 예측하고 전망한 사람의 학력을 문제 삼아 마치 유언비어를 처벌하는 시대인 냥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다가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 따라 헌법 재판소가 위헌선언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오늘(22.12.30), 그와 성격이 비슷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건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이 게재된 이후, 더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관련해 검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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