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3년 보통교부세 1,257억 원... 420억 증액
세종시 2023년 보통교부세 1,257억 원... 420억 증액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3.01.0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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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최대 금액 확보

주요 정책 뒷받침 기대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보통교부세로 1,257억 원을 확보했다.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보통교부세로 1,257억 원을 확보했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2016년 이후 최근 7년 새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세종시는 2023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 1,257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2년 837억 원 대비 42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지난 2017년 726억을 교부받아 1,000억 원대 아래로 떨어진 이후 7년 만의 성과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에 97%를 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매해 일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로 세종시 주요 정책 추진에 재정적 뒷받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및 건의를 통해 안정적인 보통교부세 지원을  건의해 왔다.

이밖에도 세종시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 기초 통계 관리, 수요 분석 작업 및 교부세 감액 등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가 도시성장, 미래전략, 행정수도 등 세종시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여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올해 경기침체 등 지방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번 보통교부세는 세종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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