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공무원 임금 1.7%↑…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 공무원 임금 1.7%↑…4급 이상은 동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10% 기부
윤석열 대통령 연봉도 동결…월급 약 2000만 원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3.01.0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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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올해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다. 4급 이상은 동결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이웃사랑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약 20억 원의 기부금은 취약계층 400여 가구에 지원될 전망이다.

2억4500만 원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도 동결하고, 이 중 10%를 기부할 예정이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5급 이하 보수 1.7%↑ ▲하위 실무직 처우 개선 ▲경찰·소방 등 보상개선 ▲가족수당 등 기타 수당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은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되며,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 봉급도 추가로 상승한다.

직급보조비도 늘었다. 주요 변경 내용은 ▲6급(+1만 원) ▲7급(+1만5000원) ▲8·9급(+2만 원) 등이다.

병사 봉급도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병장 기준 지난해 급여는 67만6000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오른다. 이후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소방령과 경정 이하의 봉급도 교정직이나 검찰 등의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업무가 중요하거나 어려운 핵심 직위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도 기관 정원의 15%에서 3% 늘어난다.

이밖에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유사 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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