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62) 아산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박 시장은 이동환 변호사, 법무법인 인월의 나찬기·이레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12일경 기자 A씨에게서 ”오세현 후보가 부동산 명의를 부인에게 돌린 뒤 개발을 추진하려 하는 것 같다“며 ”다만, 오 후보의 부인과 부동산 소유자의 성이 같으나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건네받았다.
검찰은 ”박 시장은 부동산 소유주와 오 후보의 부인 간의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았음에도 추가적인 조사 없이 오 후보가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에 대한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변호인이 추가될 때마다 조율이 필요한 사건인가?”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달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20분에 박 시장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정을 나선 박 시장은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