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시민언론 더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출근 시간을 한 달간 취재한 결과, 정시 출근한 날은 단 이틀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지각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더탐사는 지난 11일 ‘나사빠진 윤석열 근태점검. 도어스테핑 중단 후 대통령실 출근 22일 중 이틀 빼고 다 지각’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더탐사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윤 대통령의 출근 일지를 취재해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9시 3분, 13일 9시 5분, 14일 9시 3분, 15일 9시 8분, 16일 9시 4분을 기록했다.
이어 19일 9시 22분, 20일 9시 22분 출근했으며 23일에는 9시 10분, 26일에는 9시 8분, 27일에는 9시 11분, 29일에는 9시 6분에 출근했다. 21일, 22일, 29일은 오전 일정으로 대통령실 출근을 하지 않았다.
또 2023년 1월 3일에는 9시 24분, 4일에는 8시 58분, 5일에는 9시 59분, 6일에는 9시 21분, 9일에는 8시 56분, 10일에는 9시 12분에 출근했다.
9시 출근을 기준으로 할 때, 윤 대통령은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 2번만 정시 출근을 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지각한 셈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선출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명시된 복무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
과거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관저에서 집무실로 이동하는 것을 ‘등청’, 집무 이후 관저로 이동하는 것을 ‘퇴청’이라 규정해 기본적인 ‘9 to 6’라는 가이드라인이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가 멀어지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출퇴근 개념이 등장했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이날 방송에서 “우리(일반 공무원)들에게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법을 지키라하고 공직 기강을 잡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민주노총을 어떻게 하겠다느니 (하면서)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 자체도 (근태를) 지키지 않느냐”며 “한 번 지각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다면 많이 그렇다면 그거는 참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