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음식점 1곳에서 2회에 걸쳐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조합원 4명에게 6만29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35조(기부행위제한) 2항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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