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재판상 이혼 청구 vs 재산분할 청구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재판상 이혼 청구 vs 재산분할 청구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3.01.1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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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상대방이 잘못해서(불륜, 폭력, 부당한 대우 등) 이혼하는데 재산을 상대방이 더 많이 가져가는게 말이 되나요?”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이혼 상담을 할 때 의뢰인으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의뢰인에게 재판상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의 청구라고 설명합니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이혼 소송 판결 주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위자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주문 제1항의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제2항의 위자료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제3항의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즉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지만 통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이혼 성립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한 사건 내에서 같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의뢰인이 질문한 ‘잘못’과 ‘재산’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참조).

즉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잘못(귀책사유)’으로 인한 혼인파탄 사유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이와 달리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부부공동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기여도’에 따라 별도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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