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절차 남아" vs 충남도 "이해 못해"
충남교육청 "절차 남아" vs 충남도 "이해 못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이견 못 좁혀…교육발전협의회 놓고도 대립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1.1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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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이하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이하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이하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5일 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유아교육비 지원은 2018년 7월 양 기관과, 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교육협력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만 5세를 대상으로 도가 40%, 교육청이 60%를 분담했다.

지난해에는 대상을 만 3~5세로 확대하고 도가 20%, 교육청이 80%를 분담해 지원했다. 그러나 도는 올해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태흠 지사는 수차례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민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유아교육비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도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던 예산 63억 원에 추가로 63억 원을 보태 총 126억 원을 얼해 어린이집에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완전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청과 김지철 교육감의 생각은 다르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아직 행정 절차가 남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유아교육비 지원이 교육협력사업이고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협의를 거쳤어야 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도가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도가 재원 분담을 하지 못하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협의회가 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며 “교육청이 유아교육비 전액을 부담하더라도 앞으로는 절차에 의해 결정하자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이 아쉬움을 토로한 점도 이 때문”이라며 “도의 예산 조정 발표 이후 협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열리면 도 20%, 교육청 80% 부담이라는 원안을 요구할 계획”고 덧붙였다.

도는 교육청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 절차가 남았다는 김 교육감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협의회는 교육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 의결하는 기구는 아니다. 현재로서는 유아교육비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해 9월 협의회가 열린 사실을 언급하며 “11월 실무협의회를 가졌음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협의회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재정 부담 탓에 계속 언급하는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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