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감사원법 개정안' 헌법 위반 주장에 "그렇지 않다" 반박
박범계, ‘감사원법 개정안' 헌법 위반 주장에 "그렇지 않다" 반박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1.19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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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굿모닝충청 국회=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대전 서구을)이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감사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정부 감사원은 능률만능주의로 포장되고 있지만, 정책감사와 정책시정을 우선하는 감사가 아닌 예비수사나 검찰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원법개정안’ 제24조 7항이 헌법 제97조에서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 행사를 제한, 축소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며 "헌법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에 대한 1차와 2차 감찰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헌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1차 감찰을 직접 할 수 있는 조건 2가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2차 감찰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민주당 감사원법개정안 제24조 
 ⑦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행정기관의 자체 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을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에서 자체감찰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의 디지털포렌식과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감사원은 내부규정을 개악하여 확고한 사법적 판례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초법적, 월권적인 포렌식을 하고 있어 피감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에서 제출한 의견들은 개정의 실익이 없다, 감사효율이 떨어진다, 독립성을 훼손한다, 감사활동을 제한한다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향후 법사위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잘 정리되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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