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직선거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구청장에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먼저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자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선 모두 부인한다”며 “재산 신고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신고 실무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3월 13일 오후 2시에 김 구청장에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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