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을 상실하는 벌금 기준인 100만 원 보다 낮은 액수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7일 대덕구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을 감안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법정을 나와 “현행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고, 재판부의 선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시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어 항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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