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 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 2명에게 4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35조(기부행위제한) 2항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적발되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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