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이색 정책…"탈모 치료비 지원"
보령시 이색 정책…"탈모 치료비 지원"
1년 이상 거주 만 49세 이상 시민에 최대 200만 원 지원…"충남 최초"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01.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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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올해부터 탈모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사진: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올해부터 탈모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사진: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올해부터 탈모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의 탈모 진료 인원은 ▲2019년 479명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만 49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축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내 최초로 탈모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조건은 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 시민으로, 의과·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며,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930-5951)으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금연,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주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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