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악용 女교원 성희롱 ‘세종 A고교생’ 퇴학
익명 악용 女교원 성희롱 ‘세종 A고교생’ 퇴학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3.01.25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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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에서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평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20일 '퇴학 처분' 의결

경찰, B군 특정해 성폭력특별법위반 검찰 송치

2021년 12월, 익명으로 교사에게 점수를 매기고, 서술형 항목을 작성하는 교원평가에서 일부 교사를 향해 이름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한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2021년 12월, 익명으로 교사에게 점수를 매기고, 서술형 항목을 작성하는 교원평가에서 일부 교사를 향해 이름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한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지난 '21년, 교원평가에서 서술형 항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를 향해 이름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성희롱 글을 올린 세종의 한 고등학생 A씨군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A군은 “00이 000이 너무 작아”,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의 글을 올린바 있다.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에 따르면, A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학년 학생인 B군의 ‘교육평가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20일에는 B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다.

B 군은 졸업을 앞둔 상태로,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교사·학교측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성희롱 글 작성자인 B 군을 확인하고, 그를 성폭력특별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B 군이 교육평가 서술형 항목에서 일부 교사를 상대로 벌인 성희롱들. (출처-공론화 계정/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B 군이 교육평가 서술형 항목에서 일부 교사를 상대로 벌인 성희롱들. (출처-공론화 계정/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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