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에서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평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20일 '퇴학 처분' 의결
경찰, B군 특정해 성폭력특별법위반 검찰 송치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지난 '21년, 교원평가에서 서술형 항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를 향해 이름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성희롱 글을 올린 세종의 한 고등학생 A씨군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A군은 “00이 000이 너무 작아”,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의 글을 올린바 있다.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에 따르면, A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학년 학생인 B군의 ‘교육평가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20일에는 B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다.
B 군은 졸업을 앞둔 상태로,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교사·학교측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성희롱 글 작성자인 B 군을 확인하고, 그를 성폭력특별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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