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광역지자체 조례가 없을 경우 시설 입지가 불가능해 동구 대청동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 시는 이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26일 중구청에서 ‘제3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입지 관련 조례 제정 건의’ 등 시·구 협력 과제 7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 동구 대청동에 건립된 마을공동작업장을 활용할 수 없는데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수도법 시행령 등 현행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광역지자체 조례가 있을 경우 주민 소득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입지가 가능하나, 대전의 경우 이 같은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청동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구는 시에 관련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이에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농산물을 가공,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시설은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입지가 불가능하나, 농산물 단순 처리시설은 가능한 만큼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중구의 ‘단재로 도로정비' 사업도 적극 돕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다수 건설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어남동 지역이 폐기물·레미콘 등 많은 대형차량 운행으로 도로 파손 및 침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비 사업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서구의 ‘배재대학교 축구장 조성’과 ‘국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 비용도 지원한다. 주민개방을 조건의 배재대 축구장 조성 사업은 이장우 시장 공약과 시 100대 핵심과제와 연계해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지원하기로 했다.
괴정동에 건립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도 올해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 2021년 사업 공모 신청 당시 계획돼 있는 시 투자분 2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이날 제안된 ‘도안지구 공동주택 내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시 일반교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등의 건의안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