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결혼인 듯 아닌 듯 ‘사실혼’ 특징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결혼인 듯 아닌 듯 ‘사실혼’ 특징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3.01.27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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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법률혼’이란 혼인의 실질적 요건(혼인의사의 합치 등)과 형식적 요건(혼인신고)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며 ‘사실혼’이란 위 요건 중 실질적 요건만 갖춘 경우를 의미합니다.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법률혼’은 이혼(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만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참조),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한편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법률효과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됩니다.

이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외 출생자라 하더라도 모(母)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며, 부(父)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지 혹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가 부여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률적 주장을 하기 위해선 당사자 사이에 단순 동거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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