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세종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3.01.29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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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은 의무 착용 유지

고위험군·유증상자·밀집시설은 마스크 '적극 권고'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정부 방침에 따라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정부 방침에 따라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정부 방침에 따라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7차 유행 추세가 정점을 지났고, 정부가 제시한 1단계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판단한 조치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이 경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계속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마찬가지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함 손씻기,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도 중증화·사망 예방에 효과적인 만큼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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