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자율 통합을 이뤄낸 통합청주시의 재정특례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균혀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30일 성명을 내어 ”통합청주시가 지역 간 균형발전, 도 농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이행·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재정 특례를 5년 연장하는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합청주시는 지방분권특별법에따라 2015년부터 2024년(통합후 10년간)까지 1,870억 원(연 187억 원)을 지원받아 상생발전 합의사항인 옛 청원군 지역을 대상으로 도농 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시 합의한 상생발전 방안 합의사항 75건 중 73건을 완료(지속관리대상 47건 포함)했으나 통합시청사 건립과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국책사업 유치 등 미완료 사업은 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청주시는 전국 80만 이상 9개 시 중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만약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지원금으로 투자하는 사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 지원 수준에 달하는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통합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자치단체가 통합하며 출범한 창원시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통합 재정 지원을 받았고, 이어 법 개정을 통해 5년간 재정 지원을 연장해 2025년까지 총 15년 재정 지원이 연장된 바 있다.
충북본부는 “통합청주시 재정 특례 연장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역의 민·관·정이 하나로 역량을 결집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통합청주시 재정지원특례를 5년 연장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20일 변재일 의원(민주당 청주청원)이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