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 올해 안에 가능할까?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 올해 안에 가능할까?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 30일 회의서 향후 계획 언급
사업시행자 사계절→신영부동산신탁으로 변경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1.3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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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도청·도의회·교육청·경찰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에 조성이 추진 중인 골프장이 당초 계획보다 일 년 늦춰진 올해 말 완공할 것으로 보인다.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도청·도의회·교육청·경찰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에 조성 중인 골프장이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올해 말 완공할 것으로 보인다.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도청·도의회·교육청·경찰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에 조성 중인 골프장이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올해 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다음 달 재개될 전망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계절컨트리클럽은 당초 지난해 말 완공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자금 조달(PF)에 문제를 겪으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다.

현재 공정률은 6%. 당초 사업자 측은 지난해 가을께 시범라운딩을 하고, 연말에는 토목 공사 대부분을 끝낼 계획이었다.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 기간은 오는 6월까지 6개월 연장됐다.

사업자 측은 지난해 6월 신영부동산신탁과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공사비 등 416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이었지만, 명의 이전 등이 늦어지면서 대금 지급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측은 최근 예산군에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을 냈고, 15개 금융사로부터 400억 규모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무경 도 공공기관유치단장은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28차 실국원장 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뒤 “신탁법에 따라 신탁사는 사업자로부터 담보로 토지 소유권 지위를 넘겨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신탁사인 신영부동산신탁에 사업을 위탁한다는 얘기다.

송무경 도 공공기관유치단장은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28차 실국원장 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한 뒤 “신탁법에 따라 신탁사는 사업자로부터 담보로 토지 소유권 지위를 넘겨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송무경 도 공공기관유치단장은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28차 실국원장 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한 뒤 “신탁법에 따라 신탁사는 사업자로부터 담보로 토지 소유권 지위를 넘겨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송 단장은 이어 “시공사인 KD건설은 책임 시공의 의무를 지게 된다”며 “공사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계속해서 예산군수가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예산군수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다음 달 2일 사업시행자 변경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송 단장은 또 앞으로 도와 군, LH, 시공사가 참여하는 골프장 조성대책 TF팀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월 1회 이상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충남개발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도 검토했지만, 행정안전부 방침상 민간 수익 영역은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없는 만큼 불가능하다”며 “공사는 2월 2주차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4월부터 잔디를 심고 올해 안에 사업을 완공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제대로 끝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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