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난방비 폭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충북도, ‘난방비 폭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1인 12만~4인 29만 원등 지원…2월 8일부터 저소득층 사용 가능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1.30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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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추가인상 금액을 지원한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추가인상 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추가 인상분은 2월 8일 09시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인상 금액은 1인 세대 12만 4,100원, 2인 세대 16만 7,400원, 3인 세대 22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29만 1,800원이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충북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3만 3000 가구(64억 6000만원)에 대해 요금차감방식 또는 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방식은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7.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6.1.1.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거나 20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세대), 연탄쿠폰 발급자(세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다음달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경화 도 에너지과장은 “최근 물가상승 및 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자가 추가인상 지원금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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