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놓인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존폐 기로 놓인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이한영 대전시의원 "편향적인 만큼 폐지해야" vs 시민사회단체 "시대착오적"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1.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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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 본사 DB 자료/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존폐 기로에 놓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서구6)은 기존 조례가 편향적인 만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달 8일 제26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할 폐지 조례안은 ▲정치 이념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 포함 ▲자유의 정신 미포함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3월부터 폐지됨에 따른 조례 재제정 등의 이유로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히 해당 조례는 지난 2021년 12월 제정 당시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어 보수성향의 정당과 학부모·종교단체 등에서 좌편향적인 이념 교육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문제지만, 현 정부 들어 민주시민교육과가 사라지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세계시민으로서 필수적인 인성·체육·예술 등 융합역량을 기르고 인성교육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조례가 시행돼 현장에 적용되지도 않은데다 헌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만큼 이 같은 폐지안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보수단체에서 문제 삼는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학교민주시민 활성화 조례’ 명도 상당히 순화된 용어인데, 이를 편향적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한다.

이병구 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은 “학교민주시민활성화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사고는 마치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 관료와 같은 낡아빠진 사고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사고방식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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