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태원 참사' 일어나지 않게... 세종시, '안전에 총력'
'제2의 이태원 참사' 일어나지 않게... 세종시, '안전에 총력'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3.01.30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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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민안전실, 30일 '업무계획' 브리핑

순간 관람객 500명 이상 땐 안전점검 강화

재난 선제대응, 안전문화 정착에도 노력

조수창 시민안정실장은 30일, ‘시민안전실 주요업무계획’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조수창 시민안정실장은 30일, ‘시민안전실 주요업무계획’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의 2023년 시민안전 신규·역점과제 목록. (세종시 제공/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의 2023년 시민안전 신규·역점과제 목록. (세종시 제공/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국내외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재난 예방·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인파밀집사고·방음터널화재 등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됨에 따라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재난관리의 역량과 체계 강화에 나선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점검단 전문인력을 확충해 관리 역량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이어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정실장은 30일, ‘시민안전실 주요업무계획’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조수창 실장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는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축제·행사 안전점검 대상을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시·민간 행사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500명 이상 행사장 안전점검 실시’는 조례나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행사장 안전관리요원수’에 대한 적정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조례에 세부 내용이 지정되지 않은 만큼 관련 우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해당 우려에 대해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안전관리 관련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라며 “현재 A부터 Z까지 모든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세종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의 법령개정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 내용을 포함해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이날 재난상황 대비 예방체계를 향상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교부세, 재난관리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재난 위험 요인 저감을 위한 정비사업을 발굴 및 추진한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운영하는 17개 상황실 간에 원할한 정보공유와 보고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확충하고, 재난정보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조 실장은 “세종시는 국내외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안전시고를 반면교사 삼아 재난예방·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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