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전국 인상 움직임…4년째 '3300원' 충북은 언제?
택시요금 전국 인상 움직임…4년째 '3300원' 충북은 언제?
택시업계, 현실적인 운송원가 반영 인상 요청…자제 용역 결과 충북도 제출
충북도, 검증 용역 등 절차 거처 빠르면 상반기 결정 예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1.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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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미지.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전국적으로 택시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인상 시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은 2019년 3월 23일 기본요금 3300원에 이후 거리 137m당 100원, 34초당 100원으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은 충북도의 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충북지역 개인·법인 택시업계는 공동으로 택시 운임과 요율 조정 인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12월 27일 충북도에 제출한 상황이다.

도는 제출된 용역에 대한 검증 용역을 실시한 후 내부검토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상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상 시기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쯤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점은 택시요금 인상이 단순한 요금 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의 생존과도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택시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택시 기사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견디지 못해 퀵서비스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법인택시는 기사를 구하지 못하는 등 택시 산업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다.

충북에는 개인 4306대와  법인 2406대 등 총 6712대의 택시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업계는 개인택시 가동률 74%, 법인택시 가동률은 58.2%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택시업계는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정작 택시 운행이 줄어들면서 시민들은 택시 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택시 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문제를 넘어 정상적인 시민의 발 역할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충북 택시업계가 충북도에 제출한 용역을 살펴보면 km당 영업단가가 지난해 1621원으로 현행 1263원보다 28.33%의 인상률 차이가 난다.

이를 기준으로 제시안 중형택시 운임체계 대안의 주요 인상안은 기본거리 2km의 경우 기본요금 4800원, 134m 당 100원, 32초당 100원이다. 이어 기본거리 1.6km의 경우 기본요금 4500원, 134m당 100원, 32초당 100원이다.

충북 택시업계가 용역을 통해 제안한 원가 기준 중형택시 운임체계 대안. 사진=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또한 택시업계가 월평균 200만 원 정도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택시 기사의 최소 생계유지에 필요하다며 제시한 ‘생활형 임금’ 운임체계 안도 눈에 띈다.

생활형 임금을 위한 주요 인상안은 기본거리 2km 기준 기본요금 5900원, 거리 134m당 100원, 시간 32초당 100원으로 체감률은 25%다. 이어 기본거리 1.6km 기준은 기본요금 5900원, 거리 134m당 100원, 시간 32초당 100원으로 체감률은 21%다.

아울러 제시된 ‘중위소득’ 기준 대안에서는 기본거리 2km의 경우 기본요금 6600원에 130m와 31초를, 기본거리 1.6km의 경우 기본요금 6400원에 135m와 32초의 이후 운임을 제안했다. 체감률은 각각 23%와 19%다.

다음 달 1일 요금을 인상하는 서울의 경우 현행 2km 기준으로 기본요금 3800원, 거리 132m당 100원, 시간 31초당 100원에서 기본거리 1.6km 기준 기본요금 4800원, 거리 131m당 100원, 시간 31초당 100으로 오른다.

서울의 경우 기존 2km를 기본거리로 산정할 경우 약 5100원대로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택시업계는 충북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경상 보조금이 턱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택시업계 경상 보조금의 경우 충북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시골마을행복택시 운영지원 △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인근 충남도는 △공공형 택시지원(농림부/국토부)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택시 대·폐차 지원 △행복택시 카드이용시스템개발 △개인택시 사무실 기능보강 △택시 감차보상 △모범운전자 근무복 구입 △모범운전자 도지부 활동비 지급 △버스/택시 재정 특별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충남지역 택시요금은 오는 3월부터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충북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택시 운행이 어려워져 시민들의 택시 승차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승차난 해소, 운수종사자의 생존권 등을 위해 현실적인 운송원가를 반영해 요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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