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14년째 지지부진했던 충남 홍성군 갈산2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끝내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최근 사업 시행자가 요청한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사업 중단과 함께 군은 보조금 환수 조치에 돌입했지만, 사업 시행자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에 따르면 갈산면 운곡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농공단지 규모는 13만6207㎡이다. 총 공사비는 191억3000만 원이다.
민간개발 방식이고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충남도는 2008년 6월 농공단지 지정을 승인했고, 2009년 4월에는 농공단지 지정·고시 및 사업 시행자가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의 자금 조달 능력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13회에 걸쳐 지정·실시계획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민원제기와 진정서 접수를 통해 군에 사업 연장 불허를 촉구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초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취소 처분 또는 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이 사안은 같은 해 11월 홍성군의회 군정질문과 경제과 대상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됐으며, 당시 의원들은 집행부에 사업 취소를 압박했다.
이에 이용록 군수와 고영대 경제과장은 “청문 결과를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 군수는 최근 민선8기 이동 군정설명회 일환으로 갈산면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 기간 연장을 불허한 사실을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산단조성팀 관계자는 전날 기자와 통화에서 “청문을 통해 사업권을 아예 취소시킬 수 있었지만 직권남용 등 우려가 있어 연장 불허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시행자 측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법원에서 군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사업권 취소 절차를 밞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