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삭발까지 했으나 뒤집혔다" 청주 오창 소각시설 항소심 '패소'
"주민 삭발까지 했으나 뒤집혔다" 청주 오창 소각시설 항소심 '패소'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일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고 청주시 패소 판결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2.0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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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시 오창 주민들이 청주지역에 5cm의 눈이 내리고 영하 10도 이하로 맹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소각장 추진을 반대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이 추운 겨울 삭발까지 하면서 소각장 시설 허가를 반대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ESG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업체 측에 내린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가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 내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을 처분 근거로 든 청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전면 뒤집은 것.

앞서 업체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4만 8752㎡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160t 규모의 파분쇄시설, 500t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각시설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이듬해 2월 청주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을 거부당했다.

이에 업체는 청주시의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이 뒤바뀐 상황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업체 측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중간처분-파분쇄시설)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은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2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살핀 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안을 낼 예정이다.

또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하고 있는 오창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창 주민들은 지난달 14일 청주지역에 5cm의 눈이 내리고 영하 10도 이하로 맹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소각장 추진을 반대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1월 21일 예정인 후기리 소각시설 관련 항소심 변론을 앞두고 재판부와 청주시에 소각장 불허를 강하게 요청했다.

대책위는 “소각장 업체는 고등법원 부장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재판부는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며 “업체의 꼼수와 재판부의 안이한 태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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