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가세로 태안군수는 2일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은 단절된 가로림만을 연결하고 서해안 국가산업 관광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가 군수는 이날 입장문 형태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단순 경제 논리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도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다시 한 번 촉구한 셈이다.
군에 따르면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바다로 막힌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항과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해상교량 2.65km와 접속도로 2.96km 등 총 연장 5.6km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이 놓일 경우 이원~대산 간 이동 거리가 기존 73km에서 5.6km로 줄어들고, 시간도 1시가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접근성도 높아져 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21년 국도77호선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기존 땅끝마을이던 고남면 영목항이 새로운 관문이자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어, 태안반도 최북단인 이원면 만대에서 서산까지 연결된다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 군수는 해당 사업이 민선7기부터 주력하고 있는 광개토 대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고, 서해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운용지침 제20조를 보면 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군수는 2026~2030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 사업 조사에 대비해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의 타당성 및 B/C 재검증에 나서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태안군의 의지를 알리겠다는 각오다.
가 군수는 “민선7기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도38호선 국도 승격이 이뤄졌고 민선8기에서는 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충남도 역시 그 당위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