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는 도내 최초로 전문예술인에게 연 1회 50만 원의 창작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유효한 관내 전문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은 공고접수 마감일인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기한 내에 있는 확인서만 인정된다.
시는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위해 소득 구분 없이 지원할 계획이나, 농어민수당 등 직업과 관련한 수당을 받는 자는 중복수혜로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연 1회 서산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에 예술활동증명이 등록된 대상자는 1월 기준 288명으로, 총 지원액은 1억50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시 문화예술과(2청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자격요건 및 타 수당 중복수령 여부 등 확인을 거쳐 4월 중순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완섭 시장은 “예술인 창작수당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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