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3030만 원도 명령했다.
이날 범행에 연루돼 함께 재판을 받은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 등 6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정 전 의원은 2021년 4월 20일 1심 재판중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었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풀려난지 1년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8월 20일 1심에서 정 전 의원은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년)을 선고받고 303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 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 원 등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 원씩, 총 780만 원을 대납시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특히 수행기사인 외조카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아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 캠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