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난 2일 누리집을 통해 이연희 의원(국민·서산3)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도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342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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