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지난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보좌관이 ”2심 재판에서는 1심의 잘못된 판단이 바로 잡혀야 한다“며 계속해서 조 전 장관과 함께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황현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헌신했던 죄로 정치 검찰에 의해 터무니없는 수사와 억지 기소를 당했고, 결국 재판부마저 가혹한 판결을 했다”며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저로서는 몹시 안타깝고 착잡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재판부의 판단에 심각한 선입견과 강박이 작용했다고 의심한다”면서 “'입시문제는 무조건 유죄여야 한다'는 강박”이라 주장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순순히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는 비루 한 구걸로 얻은 잠시의 안락함보다 진실과의 싸움을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황 위원장은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는 입시 문제, 특감반 지위 문제, 장학금 문제 등 여러 쟁점에 대한 1심의 잘못된 판단이 바로 잡혀야 한다”면서 .“특히 특별감찰반의 문제는 감찰담당관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규정에도 있고, 통상적인 감찰 반의 지위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특감반을 수사권을 가진 일반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라고 본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과연 이 가족에게 봄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가던 길을 멈출 수 없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