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외 전입교사 임지희망서(이하 임지희망서)’ 대상을 중등교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교사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도내 시·시군 교육지원청 간 인사발령(청간 전보) 시 무작위로 배치하면서 교원들이 생활근거지와 무관한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교사노조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외 전입교사 임지희망서 작성을 요구했고,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및 비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도 3일 자로 청간 전보 인사발령을 시행했고, 교육청은 앞서 해당 교원들을 대상으로 임지희망서를 신청을 안내하고 받았다.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이미 임지희망서 신청을 접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게 교사노조의 설명. 다만 이는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는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중등교사들은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고, 발령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여전히 ‘깜깜이 인사’ 속에 헤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은 중등 관외 전입교사도 임지희망서를 받고 그에 따른 투명한 인사발령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그러면서 “가장 공정하고, 신뢰를 받아야 하는 교사들이 정작 인사발령에는 가장 불합리하고, 기준없는 불공정에 빠져 있다”며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도내 지역 교육지원청별 관내 인사발령은 6일부터 단행될 예정이다.
한편 교사노조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의회 제2부의장인 홍성현 의원(국민·천안1)이 ‘충남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사실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재영 위원장은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환경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중요한 요즘, 조례안 발의는 큰 의미가 있다. 통과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생활지도법을 반영한 충남 교권보호조례 개정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