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영욱, 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인사·예산권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의 이원화 모델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지만, 지역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에서 정명국 의원(국민·동구3)은 강영욱 위원장에게 “자치경찰이 도입된 지 1년 반이 됐지만 아직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위원회에서 인사·감사 등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부의장인 조원휘 의원(민주·유성3)도 “경장·경사에 대한 인사 임용권은 위원장에게 경위·경감 임용권은 시장에게 있는데, 실상 경찰청에서 승진을 결정할 시 위원회와 시장은 승인만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자치경찰에 사실상 인사권이 없는 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제도가 시행됐지만, 실상 애매모호한 권한만 위원회에 부여된 상황”이라며 “자치경찰제를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모델 도입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후 경찰 업무는 ‘자치·국가·수사경찰’로 나뉘어졌는데, 지휘체계만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인사·예산권 독립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 사무를 맡는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청과 위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하는 형편이라 업무의 비효율성이 생기고 있고, 시민들도 자치경찰의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자치경찰이 별도의 인력과 조직을 갖춘 ‘이원화 모델’이 아니라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맡는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원화 모델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의원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펼치는 한편 본래 취지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의 100분의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자치경찰제가 과연 얼마나 필요할 지 의문이네요.
경찰을 자기들 입맛대로 부려먹고 싶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