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충북 청주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 읽고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책값 반환제’가 시작된다.
‘책값 반환제’는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해 지역 지정서점 20곳에서 책을 구매한 뒤 21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다시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권당 3만원 이내에서 1인당 월 2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선착순 마감된다.
청주에서는 2021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5155명이 7567권의 도서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