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노동개혁,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부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노동개혁,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부터”
6일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
“안전 위협·분양가 상승 등 국민들 피해… 대책마련 절실”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3.02.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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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충남·세종시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6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이달 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 후속조치로, 전국 건설인 1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건설업계의 위기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등으로 건설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안전 위협 등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및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 요구 ▲건설협장 방해 ▲공사물량 할당·업체 선정 등 영향력 행사를 비롯한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기사 A 씨가 장비업체와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사에 요구했으나,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으로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건설사가 울며겨자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상수 연합회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노조 불법행위가 무리한 작업 유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경우,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인들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 ▲불법행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등의 결의서 내용을 천명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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