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한 달 앞으로… ‘깜깜이 선거’ 우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한 달 앞으로… ‘깜깜이 선거’ 우려
21~22일 후보 등록…내달 7일까지 13일간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3.02.07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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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 그래픽
사진=본사 그래픽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충청권 지역에서도 후보자들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 관련 법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거는 오는 21일과 22일 후보 등록 후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연설회나 토론회가 금지되는 등 현직 조합장 이외에 신인 출마예정자들이 얼굴을 알리기 어렵게 돼 있다.

유권자 집을 방문할 수 없고 농·축협 특성상 논이나 밭, 축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방문이 금지됐다.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 제도도 없다.

이 제도는 현역 정치인과 신인 간의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도에 도입됐다.

공직선거에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조합장 선거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듯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설 연휴 기간 새해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하는 등 제한적으로 얼굴알리기에 나섰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출마예정자의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기회가 적다. 더 많은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도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조합장과 경쟁해야 하는 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선거운동 제약으로 되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서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모두 259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

대전에서는 농협 14곳, 축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16개 조합을, 충남은 농·축협 136곳, 수협 8곳, 산림조합 14곳 등 모두 158곳 조합의 수장을 뽑는다.

충북은 농협 55곳과 축협 7곳, 산림조합 10곳, 낙농농협·인삼농협·원예농협, 한우협동조합 각 1곳에서 76명 조합장을, 세종시에서는 농협 8곳과 산림조합 1곳에서 9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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