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편향성엔 물음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편향성엔 물음표
대전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지안 통과
민주당 대전시당 등 시의회 앞서 규탄대회
"노동·연대 등 세계 시민으로 정체성 확립하자는 것"
인근에선 "동성애 조장" 주장…폐지 촉구 시위도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2.10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대전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자료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신성재 기자)
10일 대전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자료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10일 대전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대윤(유성2)·김민숙(비례) 의원 등이 반발하는 등 한바탕 소동도 있었지만,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원안 가결됐다. 이날 폐지안은 22명 중 21명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16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결국 조례는 제정 1년여 만에 폐지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센 만큼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 기에 민주당과 정의당,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은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반민주·반시대적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례 제정에 앞장선 조성칠 전 시의원은 “편향적인 정치 이념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고, 자유의 정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례 폐지안은 표면적으로 상위법에 따라 교육 과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발의됐지만, 대표 발의자인 이한영 의원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편향적인 조례는 교육 현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기에 민주당과 정의당,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은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반민주·반시대적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이날 본회의에 기에 민주당과 정의당,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은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반민주·반시대적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반면 악법저지 대전시민연대 등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등을 이유로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반면 악법저지 대전시민연대 등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계속해서 조 전 의원은 “합리적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 갈등 해소, 설등과 경청을 통해 민주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자는 게 조례 제정의 취지”라며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것은 편향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장우 시장이 지역 인권기구인 시인권센터와 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한국정직운동본부와 넥스트클럽에 위탁을 맡겼다는 점을 거론하며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까지 교육을 흔들며 자신들의 왜곡된 이념편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기 정의당 유성구 지역위원장도 “수 많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나고 있는데 이 같은 교육이 사라진다는 것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조례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병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역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자각하고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교육이다”며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질주를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인근에서는 악법저지 대전시민연대 등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등의 이유로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