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주거침입죄’ 성립 범위?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주거침입죄’ 성립 범위?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3.02.10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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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여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최근 주거침입죄와 관련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 및 ‘침입’에 대한 판례 변경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상 주거의 평온에 대하여

과거 대법원은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즉, 과거 판례 입장에 따르면 ‘배우자의 일시 부재중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위하여 그 일방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 배우자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부정행위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배우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그 공동거주자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에 맞춰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며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간 공동거주자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침입에 대하여

과거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무인 매장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무인계산기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온 사안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 달리 건물 관리자들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232 판결 참조).

이상과 같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①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인 점 ②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 될 수밖에 없는 점 ③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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