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실종"…비판 직면한 대전시의회
"민주주의 실종"…비판 직면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 조례 폐지 과정서 반대 발언 제한
"어쩔 수 없어" 해명 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2.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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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가 ‘민주주의 없는 의회’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 조례 폐지안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이를 이상래 의장(국민·동구2)이 제한하면서다. 이 의장은 “당시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가 ‘민주주의 실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고 했으나, 이상래 의장(국민·동구2)이 이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당시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10일 오전 제269회 3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폐지안은 22명 중 21명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16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조례 폐지 반대 의사 발언 및 정회를 요청했으나, 이 의장은 송대윤 의원(민주·유성2) 발언만 듣고 표결을 강행했다.

이 같은 이 의장의 조치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의기관이라는 시의회가 지역 사회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의사 표현 권한까지 제한했다며 분개하고 있다.

실제로 이금선 의원(민주·유성4)과 김민숙 의원(비례)은 “5분 자유발언이나 촉구 건의안에 대한 허가 권한이 의장에게 있지만, 안건에 이의 유무를 묻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제한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황당해 했다.

실제 ‘대전시의회 회의규칙’을 살펴본 결과 제39조(표결방법) 3항에서 의장은 안건에 대해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가결됐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 있는 의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장은 홍보소통담당관실을 통해 “본회의장에서는 모든 의원들의 발언을 들었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당시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며 “본회의에 앞서 열린 집회에서 김민숙 의원 등이 이미 이와 관련해 발언을 한 만큼 송대윤 의원이 대표로 이의 제기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굿모닝충청>에 밝혀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이 의장의 해명에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조원휘 부의장(민주·유성3)은 “진행에 실수가 있었다든지, 착오가 있었다고 깔끔하게 사과하면 될 것을 황당한 변명으로 이 의장 스스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 의장의 이번 조치가 자칫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들을 대표한 사실상의 입법기관인데, 이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막는 것은 독단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이들의 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의회로서 역할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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