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기부? 재판 결과 왜곡...이미지 개선 위해 악용"
서울의소리 "김건희 기부? 재판 결과 왜곡...이미지 개선 위해 악용"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3.02.1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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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가 12일 “김건희 측이 왜곡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의소리/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서울의소리가 12일 “김건희 측이 왜곡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의소리/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측이 왜곡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의소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김건희가 주장한 사적영역 침해에 대해 10%만 인정한다는 것이며, 나머지 90%에 대해선 서울의 소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가 제기한 1억 소송은 김건희가 승소한 것이 아니라, 9대 1로 서울의 소리가 승리했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매체는 “단지 10%라는 일부승소를 가지고 배상금 1000만원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것이라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마치 자신이 100% 승소한 것처럼 재판 결과를 왜곡해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배상금을 당장 지진피해에 기부한다고 발표한 것은 김건희가 재판결과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역사적인 대참사를 자신의 이미지 개선에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서울의소리는 “김건희가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에 불과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무려 7시간 이상을 통화한 이유는 단 한가지”라며 “바로 김건희 모녀가 검찰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해 두 차례나 투옥시킨 정대택 회장의 억울한 사정이 국민 앞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김건희 자신과 모 최은순에 대한 변론에 가까웠으며. 이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백은종 대표를 회유해, 정대택 회장의 방송을 중단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건희는 대부분의 통화에서 조실부(早失父)라는 동병상련과 고향이 강원도라는 사적인 공감대를 활용해 이명수 기자를 집요하게 포섭하려 했으며, 더욱이 김건희를 ‘누나’라 칭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명수 기자에게 거의 강요하다시피 ‘누나’라 부를 것을 재촉하는 등,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언론사 기자를 회유하는데 악용하였다”고 했다. 

김 여사가 이 기자를 회유한 정황도 공개했다. 매체는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매수하기 위해 월급 1억을 제시한 범법행위도 모자라, 이명수 기자는 물론, 백은종 대표까지 포섭하기 위해 자신의 사적영역을 무분별하게 악용하였던 것”이라며 “7시간 통화의 대부분의 시간을 정대택 회장을 음해하고 서울의 소리를 회유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서울의소리는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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