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무죄에 '극대노'한 조선일보 "세상에 이런 판사가!?"
김학의 출금 무죄에 '극대노'한 조선일보 "세상에 이런 판사가!?"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3.02.16 11: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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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조선일보/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조선일보/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지난 2019년 ‘별장 성폭력’ 사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원 검사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와 관련, 다수의 언론들은 당시 검찰의 수사가 과했다고 지적하는 반면 조선일보와 서울신문만이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6일 36면에 [“목적 정당하면 불법도 무죄” 세상에 이런 판사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매체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단죄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라며 “목적만 정당하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뜻인데 이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법원 스스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었다. [김학의 출국 금지, 위법하다면서 ‘무죄’라니]라는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무리 긴급 상황이라고는 하나 적법절차 원칙을 어긴 게 명확한 마당에 법원이 지나치게 느슨한 잣대로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두 언론사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 대다수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검찰의 과잉 수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절차적 흠결보다 실체적 정의를 중시한 판결”이라며 ”10년 동안 이어지며 국민을 공분케 한 부조리는 모두 검찰의 원죄 탓이다.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의 경우 “이번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음이 확인된 셈”이라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이들을 중범죄자라도 되는 양 떠들썩하게 수사했던 것은 검찰의 과잉 수사였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신중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지 검찰이 뼈아프게 돌아볼 일”이라며 “과도한 수사는 숨겨진 의도에 대한 의심을 낳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비판을 사기도 했었다. 

지난달 27일 김 전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조선일보는 다음날 사설을 통해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김학의 수사는 사람들만 괴롭힌 채 사실상 막을 내렸다"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기획 사정과 불법 출국금지, 수사 중단 외압 의혹 등 문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만 드러났다. 제 발등만 찍은 것"이라고 했다. 

국민적 비난이 컸던 '김학의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가 연이어 여론과 동떨어진 보도를 내자, 누리꾼들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16일 조선일보 해당 사설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그렇게 판결마다 제 입맛에 안맞는다고 욕을 해대면 조선일보도 조국, 민노총이랑 뭐가 다르냐?”라며 “김학의는 동영상까지 있는데도 무죄났으니까 감학의도 재조사해야지...자꾸 내로남불 좀 하지마”라고 다그치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라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한다”면서 “이의가 있으면 항소, 상고하면 된다. 이렇게 사설로까지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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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2023-02-23 09:01:07
조선일보는 선과 악의 이분법만 존재하고 선과 악이 닿지 않는 일정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이 경계가 없으므로 버스기사가 100원으로 자판기 커피를 여러 잔 뽑아먹어 800원을 횡령했다고 파면했다. 4명의 가족은 생계를 잃었다.. 곽상도는 아들이 50억원을 받았다.. 이게 형평성이 있냐..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편 기관지(뻐구기. 앵무새) 정도 밖에 안된다.

오늘은 2023-02-19 22:50:45
근데...솔직히...검찰들은 민주관련은 먼지털듯 하고....
국힘관련은 설렁설렁하게 수사기소한다고 삼척동자도 아는 상황인데...
정말 철두철미하게 수사했는데도 무죄가 나왔을거라 볼수 밖에 없는 대목임...조국, 윤미향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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