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승만(52)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이정학(52)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각각 20년과 10년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1년경 훔친 승용차로 경찰을 들이받고 총기를 탈취해 국민은행 지하에서 출납과장 A 씨(당시 45)를 총기로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2년간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지만, 대전경찰청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인을 특정, 지난해 8월 25일 주범 이정학을 검거하면서 마침표를 찍은 바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