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의심 사례에 대전 서구의회 반박
업무추진비 의심 사례에 대전 서구의회 반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39건 의심 사례 제시
서구의회 "주류 판매 업소 사용 사실무근…제한거리 2㎞ 설정 자의적 해석"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2.2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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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서구의회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서구의회는 참여연대가 지적사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다 훈령의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따른 오해라는 입장이다. (사진=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쳐/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br>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서구의회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쳐/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서구의회(의장 전명자)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특히 참여연대의 지적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다 훈령의 해석도 미진해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위반’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에서 총 139건의 의심사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 사용자의 저택 근처,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간담회 등 접대비는 4만 원 이하로 집행해야 한다.

서구의회의 경우 31건의 훈령위반 의심사례와 더불어 A 의원이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그러나 서구의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추진비는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구의회는 해당 업소가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이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다목 및 차목에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이 규정된 반면, 동 시행령 동·조·동·호 나목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이고 녹두삼계탕, 김치찌개 등이 일반적인 식사 메뉴라는 점에서 이를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구의회는 또 제한 거리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이는 다소 모호한 규정인 만큼 이를 훈령 위배로 직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사용자의 자택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제한 거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연대가 제시한 "자택 근처는 2㎞"라는 등식은 자의적인 설정일 뿐이라는 게 서구의회의 설명이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훈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자택 근처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훈령 위반 의심 사례라고 예를 든 것은 상당히 성급했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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