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B지구 농지 부숙토 부적합 판정
서산시, B지구 농지 부숙토 부적합 판정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감독 기관인 공주시에 회수 조치 요청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02.2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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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부석면 칠전리 B지구 농지에 살포된 부숙토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는 부석면 칠전리 B지구 농지에 살포된 부숙토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는 부석면 칠전리 B지구 농지에 살포된 부숙토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시는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감독 기관인 공주시에 회수 조치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농지에 살포된 미상의 물질이 악취를 발생시킨다는 민원을 지난 8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농가가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공주시 소재 A업체가 생산한 부숙토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10일에는 시료 채취와 함께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비소와 카드늄, 수은 등 유해물질 함량과 염분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나 유기물 함량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지개량을 위해 부숙토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제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생산자에게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이용 자원순환과장은 “부적합한 부숙토 반입은 주변 농경지는 물론 부남호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감시체계 구축 등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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