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검언유착’ 사건 최초 제보자인 ‘제보자X’가 고발사주 사건 당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27일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이사장 이영기)은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 과정에서 제보자X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명백한 부패방지법 위반 행위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제보자X를 통해 일명 ‘검언유착’ 사건이 언론에 최초 보도됐다. 이후 손 검사는 제보자X의 과거 재판 기록과 실명 등이 담긴 문서를 당시 김웅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손 검사는 제보자X의 실명 형사판결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에서 입수한 뒤,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이를 그대로 김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입수한 정보를 같은날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송했다.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누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익 제보자 신분 누출에 대한 강한 처벌과 배상은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 했다.
개인정보가 누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 등을 겪어온 제보자X는 “손 검사의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 누설, 형사 사법정보 누설,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신분을 누출한 언론사, 기자, 유튜버 등을 상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나갈 방침”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