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위탁선거법 위반 조합장·조합원 등 4명 고발
충남서 위탁선거법 위반 조합장·조합원 등 4명 고발
선관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3.06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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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오는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오는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4명을 각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탁선거법 24조에 따라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35조 2항에는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번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다.

이와 함께 같은 법 35조 5항에는 조합장이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 등 9명에게 축·부의금 총 190만 원을 제공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된 각종 행사에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금액을 초과한 조합 경비로 1463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기부행위를 권유한 후보자 B씨와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C씨도 고발됐다.

B씨는 지난달 조합원 C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면 소요된 밥값과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며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선거인 3명의 자택 등을 방문, B씨를 선택해달라고 부탁하며 명함과 함께 총 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B씨와 C씨는 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다음으로 조합원 D씨는 지난달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부여경찰서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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