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선관위는 8일 진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A씨와 B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라 위탁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협박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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