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 가까스로 가결, 국힘 이탈표 추측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 가까스로 가결, 국힘 이탈표 추측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3.03.13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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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 구성

7명이 반대하면 조례안 폐기되지만, 

'14명 찬성, 6명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안(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안(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안(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시장 추천 2명, 시의원 추천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월 1일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이 3월 3일 세종시의회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최 시장이 재의를 거론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 등 2가지로 알려져있다.

'세종시의회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돼 14명이 찬성, 6명이 반대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세종시의회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돼 14명이 찬성, 6명이 반대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3월 1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에서 '세종시의회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다.

거부(재의)된 조례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전체 의원 20명 중 과반수인 7명이 반대하면 부결돼 완전히 폐기된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3석을,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14명이 찬성, 6명이 반대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사실상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한 표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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