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동원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 “분명하고 확고하게 거부”
강제 동원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 “분명하고 확고하게 거부”
-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킬 수 없어
- 정부 배상금 ‘공탁’ 조치하면 ‘효력정지 소송’으로 맞대응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3.14 07:5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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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3일 정부의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젱용 해법 거부를 담은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접수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3일 정부의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젱용 해법 거부를 담은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접수했다. 사진=YTN 뉴스화면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 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세 명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지급’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 단체 및 대리인은 13일 생존 피해자를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방문,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하는 내용증명서를 전달했다.

내용 증명에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했으며 이날 직접 재단을 방문해 재차 내용증명서를 전달했다. 

임재성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측은 “중복적으로 내용증명을 접수해 반대 의사를 철저하게 확보하고 제3자 변제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명시적 문서로 제시해 이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증거로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도달했음을 증거로써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강제 동원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정부가 앞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끝까지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이 재단이 지급하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난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법리적으로는 판결금을 끝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지만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쉽지 않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공탁을 강행하면 효력 정지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꼬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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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2023-03-14 20:07:02
국민을 죽이는 살인마, 나라 팔이먹는 매국노 윤석열 정권 합시다

사람인 2023-03-14 15:54:40
정부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피해자 동의없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국익도 없는 굴욕적인 강제징용 합의는 무효입니다. 일본은 정부의 합의발표와 함께 강제징용과 위안부는 없었다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최태월 2023-03-14 13:03:22
대한민국 기업들 윤석두쥴리가 그렇게 겁나나?뭐가 겁나서 시키는대로 하는거야?지금 윤석두쥴리천공이 대한민국 기업들 자동으로 망하게 만들고 있는데 왜 가만 있어?

강윤옥 2023-03-14 10:17:39
매국노 윤완용 탄핵만이 무도한, 패륜정권 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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