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평택지원법 개정" 한 목소리...평등권 위배
여야 "평택지원법 개정" 한 목소리...평등권 위배
충남도, 14일 국회서 토론회... ‘불평등한 법 개정’ 전국 공론화
현행법, 미군기지 3㎞ 내 위치 동일 영향 불구 주소지 달라 지원 배제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3.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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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청남도가 주관한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토론회가 14일 국회도서관서 열렸다. 사진은 국민의례 중인 참석자들.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도가 주관한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토론회가 14일 국회도서관서 열렸다. (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충남도가 14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국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김태흠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아산을),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서산·태안)은 이날 국회도서관서 토론회를 열고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한 아산시 둔포면이 평택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신원식(국민의힘) 김병주(민주당) 국방위 간사,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정문(충남 천안병) 송갑석, 윤후덕,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갑), 안규백, 김영식, 김학용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강훈식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산 둔포 지역은 미군기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km 이내에 있지만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미군기지가 오히려 아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셈”이라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평택지원법 개정은 아산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균형성 문제”라며 “국회에서 힘을 모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태흠 지사는 “‘평택지원법’의 적용 범위가 평택시와 김천시로 한정돼 있어 아산시 둔포면 8개리와 경기 화성시 양감면, 경북 구미시 고아읍 등은 주한미군기지 3km 이내에 위치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동일한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지만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늘 이 자리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신원식, 김병주 국방위 간사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올해가 아니라 상반기 중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 둔포주민들의 열기로 토론회장이 매우 뜨겁다”며 “이런 열기와 정성, 노력들이 모아져 ‘평택지원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이날 토론회 참석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평택 팽성과 인접한 둔포는 주한미군 시설 3㎞ 이내 지역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그러나 팽성은 국가 지원 대상이고 둔포는 지원 제외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둔포 주민 대부분이 미군기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지만 보상은 연간 2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 팽성지역 4만 6000여명이 연간 120억원을 지원받는 것과 비교해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헌법이 정한 평등권 실현과 주민 생활 및 건강권 보호, 동일 피해 주민 동일 보상‧지원, 국가 발전 견인 등을 위해 평택지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기조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국방부에서 조사한 소음 결과와 둔포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둔포 주민이 군 비행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라며 “평택지원법에 둔포면이 소재한 아산시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보상 지역을 둔포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평택지원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지역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이내에 있는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산시 둔포면 8개리와 경기 화성 양감면 6개리, 경북 구미시 2개 동은 미군기지 경계 3km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에 소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원, 화성 370억원, 구미 124억원 등 총 98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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